2021-09-10

폐지된 등록임대 유형 재도입 및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다시 도입됩니다. 2. 이에 따라 자진말소 및 자동등록말소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가 삭제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다시 도입하고, 해당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세제감면을 복원하여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및 지방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error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발전 유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조정법안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