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부담 완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47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보다 낮은 30%에서 70% 사이로 조정합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이 산정될 때 적용되는 비율을 의미하며, 조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조치입니다.

2. 주택의 과세표준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전년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과세표준 상한율을 도입합니다. 이 상한율은 0%에서 최대 5% 사이로 설정되며, 주택의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 가치의 인상 폭을 제한하게 됩니다.

3.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받을 때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세금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 주택 재산세의 새로운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라 기존의 세부담상한제(세금 증가를 전년 대비 5~30%로 제한하는 제도)는 폐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춰 공평하게 재산세를 부과하며, 금융정책 변화나 주택가격 상승이 납세자에게 부당한 세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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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이채익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