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재원 확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5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비해 지방소비세율을 10% 포인트 인상하여 31%로 변경합니다.

2. 변경된 지방소비세는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 비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이양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수를 지방소비세를 인상하여 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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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