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 외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하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06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추가 과세를 시행합니다.

2. 추가 과세는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더하여 적용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목적을 실거주를 위한 것으로 유도하고, 투기적인 동기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만 보는 투기 수요를 막고, 주택의 원래 목적인 실거주를 위한 구입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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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