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풍력, 태양광발전 추가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은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인데, 이에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2. 풍력 및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사람들은 풍력발전 생산량 및 태양에너지발전 생산량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효율적인 안전 관리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를 토대로 생산량에 따른 과세를 진행함으로써 좀더 공정한 세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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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박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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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