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46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3년간 주택세 재산세 세율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적용합니다.
2.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하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공동주택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이 상승한 주택에 대해서도 세율 인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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