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6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3년간 주택세 재산세 세율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적용합니다.

2.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하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공동주택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이 상승한 주택에 대해서도 세율 인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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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