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3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미구축으로 인한 위험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합니다.

2.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족으로 인한 위험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이용시설에 세금을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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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