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3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미구축으로 인한 위험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합니다.
2.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족으로 인한 위험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이용시설에 세금을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