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택 중과세 신고·가산세 정비와 법인지방소득세율 인상 및 신탁재산 체납대응 강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시가인정액과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보도록 합니다.

2. 회원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여 과세 형평을 맞춥니다.

3.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4. 일반 내국법인과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합니다.

5. 위탁자가 신탁재산 관련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범위를 확대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을 통해 얻은 재산까지 포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세 부담을 응능부담 원칙에 맞게 조정하고, 부동산 및 신탁 관련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며, 현행 지방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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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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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