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합리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59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2.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도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3. 신규로 등록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미충족 시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임대주택의 안정적인 운영과 임대사업자의 혜택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주택 공급 확충을 돕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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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