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55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합니다.

2. 시멘트 생산량 톤당 1천원을 과세합니다.

3. 이를 통해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도입하여 피해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에 불이익을 주는 시멘트 생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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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