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5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합니다.
2. 시멘트 생산량 톤당 1천원을 과세합니다.
3. 이를 통해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도입하여 피해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에 불이익을 주는 시멘트 생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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