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확충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8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입니다.

2. 이에 따라 현행법의 소득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면서도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지방 복지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세의 지방이양과 지방세의 세입구조 구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관리와 복지정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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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