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용 토지 세제혜택 부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2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개발사업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회발전특구 내 개발사업용 토지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분리과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사업용 토지를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명확히 포함시킴으로써, 기회발전특구에서의 개발사업 시행자도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지방세법에 명시적으로 기회발전특구 내 토지의 분리과세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비수도권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세금 면에서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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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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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