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분권으로 인해 지방에 이양된 국가 균형발전특별사업의 재원이 2022년까지만 보전되는 것을 3년간 계속 보전하도록 변경함. 2. 균형발전특별사업의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함. 3. 재정이 감소하는 지자체들이 중요 사회기반시설 및 농어촌 개발 사업을 축소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재원 지원을 보장함. 이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분권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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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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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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