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확충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현행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을 20%로 상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정부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자치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의 재정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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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