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열병합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09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력발전을 하는 경우 (유연탄 등 사용 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기존의 세율인 0.6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분담을 반영하는 조치입니다.

2. 천연가스(LNG)를 이용한 발전의 경우 세율을 낮춰, kWh당 0.3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천연가스발전이 상대적으로 환경에 덜 해롭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3. 에너지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열병합용 LNG 발전의 경우, 더욱 낮은 세율인 kWh당 0.2원을 적용합니다. 이는 이러한 발전 방식이 오염 및 온실효과가스 배출에서 이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저렴한 세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발전 방식에 따라 환경오염 정도를 반영해 차등화하여, 환경보호와 지역사회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분담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적절히 배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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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