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 개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5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역자원 시설세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물류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 문제와 도로 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자치단체가 신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물류화물 부문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전국적인 원활한 물류수송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류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 문제와 도로 훼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자치단체가 새로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물류수송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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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