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인상 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06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를 징수하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직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10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2. 이 개정안은 주택을 포함한 재산세액의 증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완만하게 인상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주택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거주자들에게 더 예상 가능하고 공정한 세금 부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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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류성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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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