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 및 방폐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6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합니다.

2.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에서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세율을 유지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으로 세율을 낮춥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과 방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 시설과 관련된 방사능 관리와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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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