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거주 주택취득시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51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의 주택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고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실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에 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투기 수요를 줄이고 국내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외국의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벤치마킹: 해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싱가폴, 뉴질랜드 등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금지하거나 허가제를 도입하여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 현재 국내 주택 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을 통해 외국인의 주택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 투기 수요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택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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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