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75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부동산 관련 세금 중에 주택 취득세가 너무 많이 부과되어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제심리 위축으로 인해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주택 취득세 중과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담이 큰 주택 취득세를 줄여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득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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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