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 지방이양사업비 보전기한 연장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8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균특 지방이양사업 3년 한시 보전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합니다.

2. 균특사업의 수요가 많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부터 농산어촌개발, 지방하천정비 등 균특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시 재원도 함께 이양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맞게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재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방간, 지방-지방간 재정 및 기능 불균형을 조정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균특 지방이양사업을 연장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균형발전에 필요한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세법에 대한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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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