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기보유 고령가구 재산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4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재산세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공시가격 인상이 예년보다 높아져 1주택 장기보유 고령가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2.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 10년 이상 1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 2022년까지 전년 대비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는 특례를 도입하고자 한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고령가구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제한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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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