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과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대상 확대: 기존에는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등에만 부과되던 지역자원시설세가 해저광물자원에도 부과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는 해저광물자원의 채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환경 파괴를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2. 세율 규정: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경우, 그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해저광물자원의 채취로 인한 지역사회의 재정적 보전과 개발제한에 대한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납세지의 지정: 영해에서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를 관할하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특정 지점을 납세지로 지정하여 과세 행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저광물자원 채취로 인한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보상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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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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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