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28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구간의 세분화: 6억원 이하 주택에서 3억원 이하 주택까지 구간을 추가로 세분화하여 재산세율을 각각 조정합니다.
2. 특례조항의 확대: 9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특례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3. 세율의 낮춤과 특례적용 기한의 삭제: 특례적용 대상에 대한 재산세율을 낮추고, 특례조항의 적용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시지가 현실화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확대하고 세율을 낮춰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경제부담을 경감시켜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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