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2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구간의 세분화: 6억원 이하 주택에서 3억원 이하 주택까지 구간을 추가로 세분화하여 재산세율을 각각 조정합니다.

2. 특례조항의 확대: 9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특례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3. 세율의 낮춤과 특례적용 기한의 삭제: 특례적용 대상에 대한 재산세율을 낮추고, 특례조항의 적용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시지가 현실화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확대하고 세율을 낮춰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경제부담을 경감시켜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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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