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비세율 인상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23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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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022년에는 23.7%, 2023년에는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2.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 및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소비세를 인상하여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이로 인한 비용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을 임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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