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비세율 인상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23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022년에는 23.7%, 2023년에는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2.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 및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소비세를 인상하여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이로 인한 비용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을 임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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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