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머금는 담배 부담금 현실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5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머금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 기준을 현재 '1그램당 364원'에서 조정하여 '20파우치당'으로 부과 기준을 변경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담배 한 통에 들어있는 파우치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2. 세금의 금액도 조정하여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머금는 담배에 적용하는 제세부담금 수준인 일반 궐련 담배에 비해 35% 정도로 책정하려고 하는데, 이는 '20파우치 당 352.5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은 세금을 낮추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입니다.

3. 이번 법률안은 궐련 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큰 머금는 담배의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방안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금연을 돕는 보조 제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한국 내에서 머금는 담배 사용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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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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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