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08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에 적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상향조정합니다. 발전량 당 세율을 0.3원에서 2원으로 바꿔서 석탄화력발전소의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고, 주변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자금을 더욱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발전원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여 공평한 세금 부과를 이루고, 주변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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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