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천연가스-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발전량에 따라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합니다.

2.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천연가스 및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추가합니다.

3. 천연가스 생산 및 폐기물의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표준세율의 상이함으로 인한 과세 형평성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제안되었습니다. 발전원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표준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증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5
배준영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