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안분비율 인상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09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이는 장외발매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에서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높여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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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박완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