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수: 108석 / 295석 36.61%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
2
팔로워
9237
대표발의법안
10658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한동훈
원내대표
윤재욱
사무총장
장동혁
정책위의장
유의동
주호영의원 등 19명에 의해 발의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방식을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전환함. 2. 국방부장관을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금융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 3. 국방부장관이 비행훈련계획 수립을 포함한 소음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여 이전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함. 4.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안보시설인 군 공항의 원활한 이전을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로 지체되고 있는 군 공항 이전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이전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소음 피해 방지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강선영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장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을 위해 현행 계급정년 제도를 폐지합니다. 2.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가 단순히 보직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신분 보장을 강화합니다. 3. 임기제 진급자가 원칙적으로 2년의 단임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하여 인사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4. 군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직업 군인의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장 이상 고위 장교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무보직에 따른 불합리한 전역을 방지하며 임기제 진급 운영을 명확히 하여 군 인사의 합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박상웅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구조 전환 전략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기관장이 지원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등 전환 시책을 반영하도록 함. 3. 산업구조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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