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전환 및 핵연료세 신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6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방식을 현재의 발전량 기준에서 시설용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도 납세의무자로 추가되며,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에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3. 핵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력발전소는 핵연료세라는 새로운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식이 원자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해당 지역의 세수 감소를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하고, 핵연료에 대해서도 적절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여 환경 정비와 안전 대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을 분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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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