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제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2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중과세율(즉,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 때 적용받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3주택 이상 소유자와 주택을 소유한 법인(회사)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50% 줄여주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3. 이번 법률개정의 목적은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을 해소하고, 미분양 주택 증가 및 장기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 취득 시 세금 부담을 줄여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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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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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