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액 분할납부 기한 연장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88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납부세액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분할납부 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합니다.

2. 이로 인해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첫 250만원은 기존대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초과분은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분할납부 조건을 일치시켜 형평성을 개선하고, 세금 납부 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산세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 납부 시스템의 공평성을 보장하여 조세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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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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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