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세율 인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4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등록 시 내야하는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수준을 현재의 정액 4만2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낮추기 위한 조정이 제안됩니다.

2. 이는 저작물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 창작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실제로 등록을 기피하게 만들어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경제적 권리로서의 저작재산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권리 변동 및 이력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등록을 유도하여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 및 문화자산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작재산권 등록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저작권 보호와 문화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창작물에 대한 적절한 권리보호와 관리를 강화하여 무형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산업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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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