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통합 및 정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제지역의 통합 및 변경: 기존의 주택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다른 명칭으로 지정되었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투기과열지구 및 지정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됩니다.

2. 규제 적용의 일원화: 조정대상지역이나 지정지역 등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지방세 규제가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일원화되어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규제의 중복이나 혼선을 줄이고, 정책 수요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민의 재산권 행사 간소화: 통합된 규제지역을 통해 금융 및 대출 규제, 세금 중과, 청약 제한 등의 사항이 명확하게 적용되어 국민의 부동산 거래 및 재산권 행사 시의 불편과 혼란을 감소시킵니다.

법안의 취지: 본 개정안은 부동산 규제지역을 통합하고 명료화하여 국민들이 부동산 관련 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파편화된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해 규제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혼란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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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