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 과세 인상으로 안전 강화하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기존 지방세법에서는 환경오염이나 소음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나 수익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원자력발전 과세: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1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3. 변경 내용: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소의 킬로와트시(kWh)당 과세 단가를 1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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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