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활성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32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낮춤.

2.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 적용.

3. 취득세 인하로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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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