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강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3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의 지방이양: 현재는 중앙정부가 징수하고 있던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징수하도록 변경합니다.

2. 국세교육세의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 현재는 중앙정부가 국세교육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정부가 직접 징수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안은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장소의 개별소비세와 국세교육세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재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세제를 조정하고 사회복지, 문화, 교육 등 지방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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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