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산세 경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1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율을 감면하는 특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변화로 인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 공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조세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조세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6
태영호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