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자동차 시험·연구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의 형평성 제고]**: 2005년 이후 설립된 자동차 주행시험장은 기존 시설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세금을 납부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험·연구용 토지**에 대한 과세 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통일하여 과세 형평성을 맞춥니다. 2. **[재산세 부담 완화]**: 그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던 자동차 주행시험장의 토지를 저율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관련 시설 운영자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3.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지원]**: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주행로봇시스템** 및 **전자파 장애평가시스템** 등 고도의 기술 검증이 필요한 시설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국가 차원의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4. **[중소·중견기업 연구 환경 개선]**: 대기업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부품 중소기업**들이 고비용의 주행시험 시설을 보다 저렴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돕습니다. 5. **[합리적인 제도 개선]**: 입법상의 불비로 인해 발생했던 **토지 이용 목적과 과세 기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제 업무 및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토지의 성격에 맞게 **지방세법 제106조**를 합리적으로 개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시험 및 연구 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간의 형평성 있는 과세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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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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