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령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도입하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옥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 대상 세액공제 신설: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산정할 때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제111조의3을 신설합니다.

2. 고령 납세자의 연령별 공제 도입: 은퇴 후 고정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60세 이상인 납세자에게 연령에 따른 재산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돕습니다.

3.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주택을 장기간 소유한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4. 국세와 지방세 간의 형평성 제고: 현재 종합부동산세에만 적용되고 있는 연령 및 보유기간별 공제 원칙을 지방세법인 재산세에도 동일하게 도입함으로써, 조세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득이 낮은 고령층 및 장기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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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서명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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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