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변경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9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가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될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부동산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와 조세수입 주체의 균형을 맞추고 개인지방소득세제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변경을 통해 부동산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개인지방소득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0
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