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터미널 재산세 경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의 세율 변경: 기존에는 일반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해 0.2% ~ 0.4%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0.2%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려고 합니다.

2. 분리과세 대상 확대: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추가하여,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3. 과세형평성과 경쟁력 제고: 이러한 세율 조정과 분리과세 대상 확대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운송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일반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세율 조정을 통해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운송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3
이광희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