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완화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와 육성이 필요해졌습니다.

2. 기존 세금 규정: 현재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과밀억제권역에서 국가전략기술 관련 공장을 새로 짓거나 확장할 때, 일반적인 세율의 3배에 해당하는 높은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한해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신설이나 증설 시 부과되는 취득세를 완화하도록 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가 경제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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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