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59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과세구간을 세분화하여 주택 과세에 따른 세율을 조정합니다.

2.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조항을 12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확대하고, 특례적용 기한을 삭제합니다.

3.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을 낮춥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 과세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여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공정한 세금 부과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확대하고, 세율을 낮춤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6
김병욱(민주)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