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부담상한제의 현실성있는 조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3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의 산출세액에 적용되는 세부담상한제를 조정하여 주택보유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2.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세부담상한제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합니다.

3. 주택보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에 따른 세율을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주택보유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세부담상한제를 조정하여 재산세의 증가를 억제하며, 주택보유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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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