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근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92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이나 다주택자 등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1세대가 2주택을 취득하면 8%의 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이나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취득하면 최대 12%까지 상향 적용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12%로 적용됩니다.

3. 고급주택이나 별장에 대한 취득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됩니다.

4. 단기보유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소득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5.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도 상향 조정됩니다.

6.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도 상향 조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택 투기를 막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인이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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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6표 / 총 190표

찬성 186표 · 총 투표 19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