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수: 12석 / 295석 4.07%
지역구 0석, 비례대표 12석
2
팔로워
232
대표발의법안
2485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조국
원내대표
황운하
사무총장
황현선
정책위의장
서왕진
서왕진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한시적 지원에서 상시적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함. 2.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보조율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3. 기지 이전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와 주민 불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대중교통 등 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및 시행 근거를 신설함. 4. 주한미군 주둔 지속에 따른 소음, 교통혼잡 등 구조적인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한시법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지원 체계를 상시화하고, 국고보조율 명문화와 교통대책 마련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해민의원 등 15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는 출연금 등을 소득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연구개발 활동의 연속성을 위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연구개발의 안정적인 회계 처리와 자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기존보다 5년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해민의원 등 14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2. 해당 과세특례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나, 일몰 시 기술개발 및 연구 투자 유인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와 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에 기술이전 및 특허권등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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