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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7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