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8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거주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1~4%의 취득세율에 1%를 추가하여 중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가격 안정과 부동산 규제 결의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취득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적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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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